중소기업세무조사면제3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2%ㆍ3% 증가시키는 경우,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업은 11월 말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1사업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ㆍ3%(최소 1명) .. 2022. 10. 25. 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11월말까지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이고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중소기업이, 2022과세연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ㆍ2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11월 30(화)까지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세정지원 대상 •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2021. 11. 19.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11월말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2%ㆍ3%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11월 30(화)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세정지원 대상 •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 2021.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