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종전과 같은 사업의 기준 (【문서번호】사전법규소득-571, 2024.08.27) 【문서번호】사전법규소득-571, 2024.08.27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o 질의인은 ‘23.12.31. 좋은 입지선정을 위해 @@시@@구에 소재한 乙의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한 후- 기존 사업장과 다른 음식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설비 및 간판 변경하여 ‘24.0.00. ’@@@@‘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요지)o 기존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하.. 2024. 9. 26. [법인세 상담사례]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관련하여 질의 사항 있어 상담 남깁니다. 1. 2022년 당시 제조업으로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가 있었으나 매출도 없이 폐업 하였고 등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해 2023년 다시 사업자등록을 살려 제조업을 영위 할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있는지요? 2. 제조업으로 창업감면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세분류가 다른 제조업의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 할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있는지요? 3. 기존 장소(과밀억제권역외)에서 공장 확장으로 인한 주소(과밀억제권역외) 변경시 주소변경으로 인한 창업감면적용에 영향은 없는지요? 4.창업감면 가능한 법인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지분중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 2023. 12. 22. [추천 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시 창업 해당 여부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1275, 2023.04.18 【질의】 (사실관계) o 개인사업자는 경기도 **시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며, -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영위사업(제조/도소매) 중 제조부문만을 분리하여 경기도 **시 동안구에 설립된 법인임. o 개인사업자는 ***이 운영하는 사업체이며, 질의법인은 ***과 000이 공동대표자임* * 질의법인은 ***과 000이 각각 50% 주식 보유함 o 개인사업자는 제조부문 직원을 질의법인에 승계하였으며, 관리ㆍ유통 등의 인력은 기존 개인사업체에 계속 근무함. o 개인사업자의 원재료 매입처는 질의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며, 질의법인이 제조한 제품은 개인사업자에 납품함... 2023. 5. 13.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법인세 신고 관련내용 - 중소기업 요건 및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등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삼일아이 [법인세 신고안내]에서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되는 세법 개정내용,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항목별 신고실무 해설과 동영상 강의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컨텐츠들을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023. 3. 21.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1. 12. -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신 세무예규판례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국회 본회의는 12월 2일 동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킴. 정부가 2021.9.2. 국회에 제출한 당초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1년 초과세수 추경예산대비 약 19조원 전망 정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하여 283조 원을 314조 원으로 증액(+31조 원)하였고, 2021.11월 현재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조 원에 대비 약 +19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당해연도 추경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를 전망하였음. 이러한 초과세수는 최.. 2021.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