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여부1 [지방세 상담사례]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 여부 질의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세법7조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 관련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2012두12495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과점주주 내부의 특수관계인간의 주식거래는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3월14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33327호는 제2조 특관자의 범위 내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을 추가하였는데 상기의 경우를 종합해봤을 때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내 특관자간의 주식거래 시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의 적용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 여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 2023.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