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미등록1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결제가 다를 경우 질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결제가 다를 경우 A와 B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아니며, B는 A의 지점입니다. A(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A(본사)에 카드단말기 미등록으로 B(지점)에서 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았습니다. A(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B(지점)에서 신용카드대금결제를 받은경우 A(본사)에서도 세금계산서 / B(지점)에서도 신용카드 부가세 매출액이 이중계상이 된 상태인데 B는 사실상 A의 대금의 도관역할을 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결제가 다를 경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 2023.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