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2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말까지 신고하세요 - 2023년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12월 결산법인의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입니다. *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국세청은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일감몰아주기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에 대기업의 거래까지 확대하며, 사업부문별 과세허용 규정이 신설되고, 증여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귀속기간.. 2023. 6. 12. [금주의 주제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이번 6.30(수)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1) 과세요건 • 아래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1)(중소기업 50%ㆍ중견기업2) 40%)를 초과할 것 1) 일반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 2021.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