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ㆍ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