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매매거래1 [추천 예규판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전용 여부, RP주식거래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6591, 2023.03.10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는 상장법인 A의 발행주식 중 일정 수량의 주식에 대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3년 만기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이하 “RP거래”이라 함) 계약 체결 o 환매조건부 매매거래는 일반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활용하여 이를 매매의 형식에 의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하는 담보부차입거래의 성격이 있으며* * 차입기간 : 1일, 1주일, 1개월, 1년, 3년 등 - 전세계적으로 RP거래를 위한 표준화된 모델의 계약서가 .. 202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