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입1 [회계(K-IFRS) 상담사례]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 오류 시 환입여부 질의 :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 오류 시 환입여부 안녕하세요.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 오류 시 환입여부 문의드립니다.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12월 기계장치 A를 구입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 (취득원가 2400만원, 10년 정액법 상각) -22년 12월 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계상 200,000원 -22년 12월 말 기계장치A 장부가액 전체 유형자산손상차손 계상 2,380만원 -23년 3월 말 기계장치 A 결함으로 인해 환불 1. 이 경우 손상차손 환입을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전기말에 계상했던 손상차손누계액에 대해 전액 역 분개를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1-1. 만약 손상차손 환입을 진행해야 한다면 환입한도는 2,320만원이 되는건가요?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