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0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3개 층 에 천장 전등 교체 및 스위치 교체 관련 배관 배선 작업(전기공사)을 하였으며, 금액은 1000만원정도 입니다.
문의 1. 해당 수리비를 자본적 지출로 봐야 할 지, 수익적 지출로 봐야할지 여부
문의 2. 자본적 지출이라면, 취득세에 (간주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개 층 에 천장 전등 교체 및 스위치 교체 관련 배관 배선 작업(전기공사)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와 관년하여 법인세 분야에 상담하기 바랍니다.
질의 2)
전기공사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내 변전ㆍ배전시설"이라 함은 건물 구내(울타리 내)에서 시설의 유자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 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 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전기를 받는 지점(수전 지점)으로부터 구내 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배전반)까지의 설비를 말합니다.
㉠ 구내 수전시설
한국전력공사나 구내 발전시설로부터 전기를 받은 후에 전압을 변경하여 구내로 배전하는 시설로서 구내에 설치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호의 수전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수전용량(계약용량) 100KVA 이상 수전시설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변압기
구내의 수전시설에 설치된 변압기를 말합니다. 다만, 변압기만을 교체한 경우에 적용하며, 수ㆍ배전시설 일체를 설치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상기의 “구내 수전시설”을 적용합니다.
귀문의 경우 수익적ㆍ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조문 : ▶ 지방세법 제6조 ,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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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내용보기 보관 목록인쇄 제목 전등 배관 배선 전기공사시 간주취득세 문의 분야 지방세 질의일자 2022-09-30 10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3개 층 에 천장 전등 교체 및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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