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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골프회원권(무기명) 연장 회계처리

by 삼일아이닷컴 2022. 9. 30.

 

 

[질의]

안녕하세요. 골프회원권(무기명) 연장 관련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분양가 4억원의 회원권(기간:5년)을 장외매매로 약 5.4억 가량 무형자산으로 취득한 상태입니다.

현재 5년 만기가 다 되었고, 회원증(무기명) 연장을 위해 견적을 받으니 분양가가 6억으로 2억 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2억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기존 무형자산에 당기취득액 2억을 반영하면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시설이용권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만기에 4억원이 일시 상환되는 조건의 이용권이며 취득금액과 만기 일시상환액의 차이의 현재가치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이 경우 만료일에 1.4억원의 차이는 당기손실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추가로 2억원을 납입하고 이용권을 연장한다면 만기에 수취할 현재가치와 6억원의 차이는 향후 기간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 전제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비용 1.4억원
(차변) 자산 _ 향후 상각할 금액
(차변) 자산 _ 향후 회수할 금액의 현재가치
(대변) 종전 자산 금액 5.4억원
(대변) 현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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