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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주식 양도세율 적정여부 검토

by 삼일아이닷컴 2022. 9. 28.

 

주식은 통상 부동산과 달리 중소기업 및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단일세율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사실상 부동산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주식에 대하여는 누진과세하므로 주식양도 검토 시 중소기업 및 대주주 여부 및 부동산 비율 등 검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중소기업 여부 검토
가. 개요
주식 양도세율은 주식발행기업의 중소기업 및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그 적용하는 세율이 달리 결정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함.
<주식등 양도소득 세율>
구분
세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25%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국외주식등
중소기업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중소기업외
20%
*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① 주식: (중소기업외) 2018.1.1. 이후 (중소기업) 2020.1.1.이후(2019.12.31.이전 20%)
② 국외전출: (중소기업외) 2019.1.1. 이후 (중소기업) 2020.1.1. 이후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
모든 업종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조특령 제29조 제3항)을 제외한 모든 업종
상한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
유예기간
(4년)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
(4년)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
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판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판단기준은 크게 업종별 규모기준, 상한기준, 독립성기준 및 유예기간 적용기준 등으로 요약
* 중소기업기본법의 잦은 개정으로 반드시 검토대상 연도의 법령규정을 확인할 것
1) 업종별 규모기준: 3년 평균매출액 등 외형적 판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은 아래와 같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7. 농업, 임업 및 어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25. 음료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 업종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적용
가) 평균매출액등 계산방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 등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구분
계산방법
① 일반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월수가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총매출액/3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ㆍ합병ㆍ분할한 경우
창업ㆍ합병ㆍ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월매출액을 합한 금액
*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
창업ㆍ합병ㆍ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ㆍ합병ㆍ분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매출액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월할계산 후 1년 환산
산정일이 창업ㆍ합병ㆍ분할한 달 또는 다음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ㆍ합병ㆍ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일할계산 후 1년 환산
*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2이상 업종영위시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으로 판단함.
2) 상한기준
규모기준이 평균매출액등으로 운영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5,000억원 상한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구분
계산방법
원칙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
예외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ㆍ합병ㆍ분할한 경우)
창업ㆍ합병ㆍ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
3) 독립성기준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대기업 계열사 등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
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1)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금융업ㆍ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 공기업 등은 제외(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1) 최다출자자: 해당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 혹은 법인의 경우 임원, 개인의 경우 친족과 합산하여 최다지분 소유한 자
(2) 간접소유비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준용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평균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미충족한 기업(2011.1.1. 부터 적용)
(1) 관계기업: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외부감사 대상기업(외부감사법 제4조)>
① 주권상장법인에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이 되는 주식회사
②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④ 다음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8.10.30. 전부 개정되었으며 해당 개정시 외부감사 대상기업 기준도 개정(2020.10.13. 일부개정)
4)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사유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가) 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3) 중소기업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4) 유예받은 이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유예를 1번만 인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02호, 2014.4.14.> 4조)
다. 중소기업 판정기준일
1)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구분
판정기준일
2012.2.1. 이전 양도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득령 제167조의8)
2012.2.2. 이후 양도분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020.2.11. 이후 양도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소득령 제157조의2). 다만, 신설법인은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
2)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가) 중소기업 판단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기준으로 함(창업ㆍ합병ㆍ분할법인 및 관계기업은 별도 계산)
나) 중소기업 적용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 (예시) 2020사업연도말 법인 평균매출액 등 충족 => 2021.4.1.~2022.3.31. 중소기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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