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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예규판례]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by 삼일아이닷컴 2022. 9. 23.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문서번호】재법인-330, 2022.08.24

【질의】
(질의내용)
o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o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제1안>‘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제2안>‘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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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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