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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정부과제(국고보조금) 회계처리

by 삼일아이닷컴 2022. 9. 9.

 

 

[질의]

정부과제비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방식: 연구비관리사이트 결의 등록 > 연구비계좌(법인) > 지급 거래처 계좌
(* 법인 연구비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방식)
- 당월 발생 비용을 익월 집행하고 있음
- 보통 관리적인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예금차감계정, 영업외수익계정 등)' 계정을 별도 생성해 회계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국고보조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비용차감의 형식으로 회계처리 진행하고자 함
- 당사는 면세 법인으로 부가세 모두 포함하여 비용 인식하고 있음
- 모회사가 k-ifrs 기준이라 당사도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음(k-ifrs 대상 법인은 아님)
- 당사는 연구소가 없어 경상연구개발비 계정 사용하지 않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일반 비용 건(소모품 구입)

- 비용발생
판) 소모품비(부가세 포함) 1,100 ㅣ 미지급금 1,100
(* 부가세 금액 모두 포함하여 비용 반영)

- 집행 시
보통예금(연구비계좌) 1,100 ㅣ 가수금 1,100
미지급금 1,100 ㅣ 보통예금(연구비계좌) 1,100
(*자금쪽에서 연구비계좌로 자금이 들어오면 가수금으로 잡아주심)

- 결산 시
판)소모품비 -1,000 ㅣ
가수금 1,100 ㅣ 미지급금 100
(* 과제비 집행 건을 국고보조금이 아닌 바용 차감으로 분개, 부가세 복원 대상 건은 미지급금으로 잡음)

2. 유형자산 구입

- 자산구매
전산비품 1,000 ㅣ 미지급금 1,100
소모품비 100 ㅣ
(* 부가세는 복원 대상이므로 비용 반영함)

- 집행 시
보통예금(연구비계좌) 1,100 ㅣ 가수금 1,100
미지급금 1,100 ㅣ 보통예금(연구비계좌) 1,100
(*자금쪽에서 연구비계좌로 자금이 들어오면 가수금으로 잡아주심)

- 결산 시
가수금 1,100 ㅣ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000
ㅣ 미지급금 100
(* 국고보조금 자산차감계정과 가수금 대체하며, 복원 대상 부가세 미지급금 잡기)

- 감가상각 시
감가상각비 50 ㅣ 감가상각누계액 50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50 ㅣ 감가상각비 50
(* 감가상각 후 정부과제비로 구매한 자산의 상각비를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으로 대체


3. 출장비 지급(출장일비, 교통비, 숙박비)

- 비용발생
판) 여비교통비 1,100 ㅣ 미지급금 1,100
(* 실비 성격으로 부가세 없음)

- 집행 시
보통예금(연구비계좌) 1,100 ㅣ 가수금 1,100
미지급금 1,100 ㅣ 보통예금(연구비계좌) 1,100
(*자금쪽에서 연구비계좌로 자금이 들어오면 가수금으로 잡아주심)

- 결산 시
판)여비교통비 -1,100 ㅣ
가수금 1,100 ㅣ
(* 과제비 집행 건을 국고보조금이 아닌 바용 차감으로 분개)


**추가질문**
위와 같이 분개를 해도 될지 확인 부탁드리며,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국책과제 회계처리를 국고보조금 계정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처리해도 될까요?

2. 만약 당월에 비용 발생하고 익월에 집행한다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ex)

1. 일반 비용 건(소모품 구입)

- 비용발생
판) 소모품비(부가세 포함) 1,100 ㅣ 미지급금 1,100 <----8/13일 기표
(* 부가세 금액 모두 포함하여 비용 반영)

- 결산 시
판)소모품비 -1,000 ㅣ
미수금 1,100 ㅣ 미지급금 100 <--------8/31일 기표
(* 과제비로 익월 집행할 금액을 미수금으로, 국고보조금 아닌 바용 차감으로 분개, 부가세 복원 대상 건은 미지급금으로 잡음)

- 집행 시
보통예금(연구비계좌) 1,100 ㅣ 미수금 1,100
미지급금 1,100 ㅣ 보통예금(연구비계좌) 1,100 <------------9/21일 기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정부지원금 회계처리입니다.

순액처리를 전제하고 회계처리를 예시합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다음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차변) 현금 1,100
(대변) 선수수익 1,100

결산 시 인식하였던 비용과 선수수익을 상계합니다.
(차변) 선수수익 1,100
(대변) 소모품비 1,100

자산취득 관련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현금 1,100
(대변) 선수금 1,100

취득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변) 선수금 1,100
(차변) 정부보조금(유형자산 차감계정) 1,100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제목 정부과제(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분야 회계(K-IFRS) 질의일자 2022-08-31 정부과제비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방식: 연구비관리사이트 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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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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