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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 28일(화)까지(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세법개정사항)

by 삼일아이닷컴 2020. 1. 15.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은 1월 28일(화)까지입니다.

올해는 설 연휴 직후 신고기한이 마감되므로 가급적 여유있게 신고를 미리 마치는 게좋겠습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빅데이터ㆍ외부자료ㆍ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저 : 국세청)





1. ’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8일까지

□ (신고개요)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의 달로서, 개인ㆍ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8일(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설 명절 연휴(’20.1.24.~1.27.)로 인해 신고기한 ’20.1.28일로 연장


| 신고대상 과세기간 |

• 이번 신고 대상자는 735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보다 32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만명(일반 449만, 간이 190만)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1.1.~1.28. 매일 06:00~24:00

□ (방문신고)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안내문에 표시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 (조기신고) 올해 1월은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외 방문신고자 편의를 위해 무인신고서 투입함 설치

2.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안내 확대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먼저, 모든 사업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ㆍ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또한,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ㆍ외부 과세자료ㆍ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 (’18.2기 확정) 89종, 72만명 → (’19.2기 확정) 97종, 88만명(22%↑)

| 분석유형별 주요 안내 항목 |




• 특히, 부동산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였으며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 업종ㆍ항목별 주요 안내 항목 |


3.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4. 90% 이상의 납세자가 이용하는 전자신고, 더욱 편리하게

(1)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개통

□ 세무서 방문이 많은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소규모 임대업자 23만명에 대해 우선 적용

• 이용 방법을 상세히 기재한 우편ㆍ모바일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였으며, 국세청 ‘ARS신고센터(1544-9944)’에 연결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미리 입력된 신고내용을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만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 또한, 일반 음성 ARS 외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 신고기능을 구축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 상세페이지에서 터치 한 번으로 ARS시스템에 연동되므로 접속ㆍ작성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납부의무면제자 모바일 신고서비스 신규 제공

□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에 따라 영세납세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 매출액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 57만명)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대상을 확대*하였으며,

* (기존) 무실적자, 매출액만 있는 간이사업자, 간이 임대업자(전기 동일, 임대 1건)

- 납부의무면제자가 매출액과 기본 공제항목별* 합계액만 입력하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 반영하는 등 작성 방법을 최대한 간소화하였습니다.

* 수동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매입세액 등

(3)홈택스‘미리채움서비스’개선

• 총 28개 신고항목에 대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조회ㆍ확인하여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붙임5)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수요가 가장 많은 신용카드 자료 제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분기 15일→월 13일) 신고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 (’19년 신규)수출실적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대리납부세액공제액





...

(생략)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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