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비롯한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요건들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1. 인적공제 요건 요약표
구분 | 공제요건 | 비고 | ||||
나이요건*1) | 소득요건*2) | 동거요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기 본 공 제 | 본인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 △(주거형편상 벌거허용) |
| 1959년 이전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 | × |
| 1999년 이후 | |
장애인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 × | ○ | × |
|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 | ○ | 1959년 이전, 1999년 이후 | |
기초수급자 | × | ○ | ○ | ○ |
| |
위탁아동 |
| ○ |
|
|
| |
추 가 공 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1949년 이전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
|
*1) 나이요건: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2)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주요 소득ㆍ세액공제 요건 요약표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비용만 공제 |
|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 ||||
특별 소득공제 |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건강ㆍ노인장기요양ㆍ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공제 | - | - | ○ | 본인만 가능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주택마련저축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 ||||
신용카드 등 | × | ○ | ○ | 형제자매 제외 |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7세 미만 취학아동) | ○ | ○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ㆍ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 |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특별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 | ○ | ○ |
|
의료비 | × | × | ○ |
| |
교육비 | × | ○ | ○ | 직계존속 제외*1) | |
기부금 | ○ | ○ | × | 기본공제대상자*2)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
*1)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2)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 (0) | 2020.01.17 |
---|---|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 28일(화)까지(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세법개정사항) (0) | 2020.01.15 |
2018년 억대연봉자는 80만명, 주택 평균양도가액은 3억 4천만원(2019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0) | 2020.01.09 |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0) | 2020.01.07 |
[연말정산특집] 연말정산 관련업무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0) | 2020.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