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업무 일정
구 분 | 일 정 | 주 요 내 용 | 참 고 |
대 상 | |||
연말정산 업무준비 | ’19.12월 | • 회사는 연말정산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e-book 제공) 연말정산 및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동영상 |
회사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 ’20.1.15.~2.15. (예정) | •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 • 자료 제출 기관이 1.15.∼1.18.사이에 자료를 수정ㆍ추가로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 | 자료 제출 기관은 1.13.까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1.15.∼1.18.까지 수정 또는 추가 제출 가능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17. 예정) |
근로자 | |||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1.20.~2.15. (예정)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사용해야 함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근로자 ⇒ 회사 | |||
공제서류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1.20~2월 말 |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추가 제출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분납 가능 |
회사 ⇒ 근로자 |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3.10. |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ㆍ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홈택스 전자신고 시 함께 제출 * 기한 내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1%(0.5%) 가산세 부담, 근로자의 ISA 가입 및 금융기관 대출 시 불이익이 발생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신청의 경우 ’20.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3.10일 기한)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 환급신청 후 국세청은 30일 이내 근로소득세 환급 | 의료비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는 의료비ㆍ기부금 세액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 |
회사 ⇒ 국세청 | |||
종합소득 확정신고 | 5.1~5.31 | • 연말정산 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5.31.까지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 |
국세청 ⇒ 근로자 | |||
과다공제 분석안내 | 9월(예정) | • 근로자ㆍ부양가족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한 과다공제 안내서비스 제공 | 과다공제 명세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개별 확인 |
국세청 ⇒ 회사 |
2.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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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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