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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연말정산특집]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

by 삼일아이닷컴 2019. 12.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7월 이후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19년도분 소득세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설계근로자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소득령 16조)

<개정이유>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 세제지원 형평성 고려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일반근로:100만원

○ 원양어업, 항행:300만원

○ 건설현장: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 (좌 동)

- <추 가>

- 설계업무 포함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좌 동)

<추 가>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적용시기> 20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법 12조, 소득령 17조의3, 18조②)

<개정이유> 지식재산활동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비과세 한도 확대

○ 연 300만원

○ 연 5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추가

○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 부터 받은 보상금

○ (좌 동)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 (좌 동)

<추 가>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적용시기>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소득령 17조)

<개정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

종 전

개 정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확대

○ (소득요건)

○ (소득요건 완화)

①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①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ㆍ급료ㆍ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② (좌 동)

○ (대상직종) 공장ㆍ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대상직종 확대)

(좌동)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 (좌 동)

<적용시기> 20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소득법 27조②)

<개정이유>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공제금액 인상

○ 1일 10만원

○ 10만원 → 15만원

<적용시기>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2조⑤)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1,800만원*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적용시기> 20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생략)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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