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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연말정산특집]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by 삼일아이닷컴 2019. 12. 18.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월내에 미리 챙겨야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며,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12월에 알아두어야 할 연말정산 절세팁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산

후조리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지급처에서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

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가능하다(금융기관에 1회 신청으로 매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3.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공제가 공제된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ㆍ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4.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이다.

5. 연금저축상품 가입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12월에는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상품 광고를 많이 한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총급여 5500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공제된다. 이때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 공제가 되는 것이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출저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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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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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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