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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by 삼일아이닷컴 2019. 12. 2.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이번 12월 31일(화)까지 2018년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OECD와 G20이 BEPS 프로젝트 추진결과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제도를 도입해 2017년 첫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주요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저 : 국세청)





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입법 배경은?

○ 최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견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면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12.6월 OECD 재정위원회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하였고, OECD 및 G20은 ’15년 BEPS 프로젝트의 15개 권고안에 합의하였습니다.

- 이 중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료인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 로컬파일(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국내세법에 도입되었습니다.

*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의 조세조약이나 세법의 불일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소득을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조세전략


2.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자는?

○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 국가별 보고서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ㆍ거주자인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인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을 것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아니할 것

㉢ 국내 관계회사가 국조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7항에 따른「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내(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제재는?

○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보고서별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8.1월 이전 제출분은 1천만원)

* 국조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2


4. 국조법 제6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 기간 동안 개별기업보고서의 작성의무가 면제되는지?

○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타 정보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국조법 제6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일부 거래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승인대상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판정기준인 매출액 또는 국외특수 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기간 동안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출저 : pixabay)




6.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을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7. 연도 중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피흡수합병법인의 국제거래로 인해 국제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한다면,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8. 모법인 소재 국가에서는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 자회사는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지?

9.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10. 내국법인이 해외 지점과의 거래만 있는 경우 통합ㆍ개별기업 보고서 제출의무자인지?

11. 개별기업보고서 작성시 국내 모회사의 해외 지점과 모회사의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1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거래가 있을 경우, 통합(개별) 기업보고서 제출요건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지급보증수수료와 차입(보증)금액을 합친 금액인지?

13. 국내 관계회사는 12월말 법인, 해외 모회사는 3월말 법인인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사유가 될 수 있는지?

14.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은 투자펀드에 어떻게 적용되나요?(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던스 Ⅲ-1)

15.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금액(1조원 또는 7억 5천만유로 상당액)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던스 Ⅱ-1, Ⅳ-2)

16. 외국계기업의 지점 및 연락사무소도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17. 최종모회사의 직전 과세연도가 12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금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18. 직전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최종모회사인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19. 국외에 최종 모회사인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가「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및「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국조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20. 국가별보고서의 “수익”항목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나요?(OECD 국가별보고서 이행 가이던스 Ⅱ-1)

21. 국조법 제21조의 2 ①항 2호 나목 2)의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의 구체적인 의미는?

22.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에는 서명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에 최종모회사가 소재한 국내 관계회사의 경우에는 현지제출 의무가 있는지? 또한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된 국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3.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24.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전산으로만 제출이 가능한지?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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