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판례로 살펴본 원천징수 실무 주요 쟁점 검토 (21)

by 삼일아이닷컴 2019. 11. 29.


판례로 살펴본 원천징수 실무 주요쟁점 검토(21)

-소득세법 관련 주요쟁점-







원천징수는 과세방법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

로소득부터 금융소득, 퇴직 및 연금소득 등 국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다.

실무자가 원천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세법 및 홍보자료, 책자 등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원천징수 관련 과세관청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실

제 치열한 논리 전개가 있었던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

령, 예규, 제도 등을 안내하여 실무자가 올바르게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 국세기본법 관련 주요 쟁점

나. 국세징수법 관련 주요 쟁점

다. 법인세법 관련 주요 쟁점

라. 소득세법 관련 주요 쟁점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지 여부

2)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

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

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여부

5) 가공매입액 현금유출액을 계좌이체하였더라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7) 대금업자가 금고에 예금을 유치하고 받는 이자외 차금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

8)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9)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의 소득개념 확정방법

10)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1)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지

12)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13)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4)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

15) ‘사례금‘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16) 수입ㆍ판매업체가 키맨에게 판매량에 따라 지급한 프로모션 지급액




출저 : pixapay





15) ‘사례금‘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마) 사실 검토

① 소외 재단이 위 osk에게 지급한 110백만원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② 원고가 위 sㅇㅇ로부터 지급받은 금 140백만원이 과세소득인지 여부

③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영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가 무효인지 여부

④ 원고의 제척기간만료 주장에 대한 판단

⑤ 원고의 추계조사결정 주장에 대한 판단

⑥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바) 검토 내용

16) 수입ㆍ판매업체가 키맨에게 판매량에 따라 지급한 프로모션 지급액

가) 거래 현황

① 프로모션 금액 지급

②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 공제 후 원천징수

③ 사례금으로 보아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 적용 부과처분

나) 원고의 주장

다) 부과처분 당시 법령 검토

① 원천징수(1961.12.8. 법률 제821호로 폐지된 소득세법 제19조)

② 일반원천징수(1967.11.29. 법률 제1966호로 전부개정된 소득세법 제43조)

③ 일반원천징수의무(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전부개정된 소득세법 제142조)

④ 원천징수의무(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일부개정된 제142조)

..

(생략)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