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월)까지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궁금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저 : 국세청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ㆍ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 재산세 :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 |
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공동주택은 국토교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함. □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함.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대상 공시가격임. * 다만,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ㆍ계약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되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공시가격이 과세대상 금액임. |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게 중과세율(0.1%∼0.5% 추가과세)을 적용하도록 과세를 강화하였음. ○ 다만, 과세표준 3억원 구간을 신설하여 1주택자 및 일반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전세율을 유지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였음. |
○ 또한, 조정대상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게 세부담상한 비율을 인상하여 1주택자 등과 차등적용 하였음.
〈세부담상한 비율〉
* 세부담상한 제도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의 상한비율을 인상
4.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 나대지 등 비사업용 부동산인 종합합산 토지는 세율을 인상하였으나, ○ 업무용 부동산인 별도합산 토지는 종전세율을 유지하였음. ○ 또한, 토지분 세부담상한 비율은 종전과 같이 150%를 그대로 유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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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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