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by 삼일아이닷컴 2019. 11. 19.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제1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재조특-365, 2019.05.09





【질의】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회신】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출처 : pixabay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