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제1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재조특-365, 2019.05.09
【질의】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회신】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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