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 "
작년까지 비과세였던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 1.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가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10. 28.부터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고가주택ㆍ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그동안 비과세(2014년~2018년 귀속분)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 6. 1.까지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음.
* ① (필요경비율) 등록시 60%, 미등록시 50%
② (기본공제) 등록시 4백만 원, 미등록시 2백만 원
□ (신고편의 제공)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내년도 소득세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프로그램을 개발 중임.
•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 예정
* 임대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도록 자동 불러오기 기능 제공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담】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2019. 12. 31. 이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0. 1. 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2020. 1. 21.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사전안내) 국세청에서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
* (1차 발송) ‘19.10.28. (2차 발송) ‘19.11.18. (3차 발송) ‘19.12.9.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191028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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