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직원 해외연수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19. 11. 7.




법인세법 상담사례 :: 직원해외연수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



【질문】

저희 법인은 금융 회사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진 금융 기법을 벤치마킹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시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시찰 예정이지만 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진행 방법은 편의상 A, B로 지칭하겠습니다.)

A : 여행사를 통하며 3박 5일의 일정 중 2일 정도 현지 금융기관, 핀테크 업체 등 방문

B : 직원 본인이 직접 일정 수립하고 수립 시 금융기관 한 군데 이상 방문, 나머지 일정은 자유

상기와 같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연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때 법인세법 제19조 14항의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훈련비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요?

갑설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 현지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A,B 전액 교육훈련비로

손금산입하고 급여에 합산하지 않음

을설 :

특정 업무대상자가 아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현지 금융기관을 방문한다고는 하나 전체 일정 감안 시 여행의 목적이 업무 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A,B 전액 해당 금액에 대해 급여 합산

병설 :

상기 해외시찰의 여행기간을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여비를 법인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을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여비는 당해 직원의 급여로 함(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5)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한 사례의 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여부는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및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법규 : 법기통19-19…23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법기통 19-19…24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법기통 19-19…25 【해외여비의 용인 범위】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