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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by 삼일아이닷컴 2019. 9. 26.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번 주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2016.1.1. 이후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 포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주식 취득 등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경영을 지배할 수 있고 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과점주주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주식 지분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과점주주의 범위

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지방세기본법」 제2조의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위에서 살펴본 과점주주의 정의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규정한 바에 따르므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주식은 그 소유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나(코스피 상장법인은 국세와 달리 과점주주 범위에서 제외됨), 원칙적으로 협회등록법인(코스닥 상장법인) 및 제3시장등록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적용대상이다. 단, 코스닥 상장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에 따라 2015년∼2021년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취득세 면제분 20% 농어촌특별세 부과).

'과점주주가 된 때’의 의미

• '과점주주가 된 때’라 함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수 중인 과세물건이 있거나 건축한 건축물이 외형상 완공하였더라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편, 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주식소각’으로 인한 소유비율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감자(소각)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도 바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유상증자, 승계취득 등으로 과점주주비율이 변동한 경우 감자로 인한 과점주주상태에서 증가된 과점주주비율만큼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http://www.samili.com/opt/thisweek/view.asp?idx=last&emlcheck=Y&sn=09685812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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