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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판례로 살펴본 원천징수 실무 주요 쟁점 검토

by 삼일아이닷컴 2019. 10. 11.

| 소득세법 관련 주요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4두39975, 2014.10.24




가) 거래 및 처분 개요


① 거래 현황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 x5년 5월 특수관계자인 SOO등 3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② 당초 신고 내용

해당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원고, 청구법인)은 x6년 3월 저가양도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x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하였으며, 특수관계자인 SOO 등 3인은 x5년 8월 쟁점금액의 각자 지분 1/3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③ 과세기관의 처분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SOO 등 3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 취득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저가 양도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며 y0년 10월 x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처분하고, y0년 10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법인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x5년 귀속 기타소득세를 y1년 2월 경정ㆍ고지(이하 “최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최초처분 이후 처분청은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x5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라고 판단하여, y1년 6월 최초처분을 결정취소하고, 같은 날 동일 금액인 기타소득세의 귀속을 x6년으로 달리하여 경정ㆍ고지(이하 “변경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시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기타소득 발생일 x5.5.30.)를 x5년으로 판단하여 y2년 6월 변경처분을 결정취소하고, 같은 날 동일 금액인 기타소득세의 귀속을 x5년으로 달리하여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해당 거래 관련 적용대상 법령 검토


①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②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귀속자가 ㉠ 내지 ㉢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③ 증여세 과세대상

㉮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는 다음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세기본법」제26조의2)

㉠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 및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제26조의2 제5항).

⑥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법인세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의 날로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음의 날은 ㉮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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