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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by 삼일아이닷컴 2019. 11. 7.


10월 25일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세부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 매출 확정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 포함)이 된다. 통상 유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이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과세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종류

내용

자가공급

다음의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공급으로 간주한다

(당초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분은 간주공급에서 제외됨).

•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단, 주사업장 총괄납부 시는 제외)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의 경우


개인적 공급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 자신 또는 직원이 무상 등으로 사용한 경우 공급으로 간주됨.

사업상 증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급으로 간주됨.

폐업 시의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됨.



• 그런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거래 또는 유상의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를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소비하는 것을 방

치하면 다른 사업자와 과세형평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간주공급(또는 공급의제)제도’라고 한다.

• 예를 들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 자신 또는 직원이 무상 등으로 사용한 경우 공급으로 간주된다.

다른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소비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세형평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주공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2) 매입 확정

•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마진에서 각종 경비를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하고 이에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매출과 동시에 매입부분을 제대로 다루어야 법인세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무작정 매입을 많이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매출은 누락하면서 또는 인위적으로 매입을 늘리게 되면 불성실신고자로 인식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업종별 등으로 일정한 신고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자에 이에 미달하면 불성실신고자로 분류하여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명한 사업자라면 미리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관리하는 것이 좋으므로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3)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의 파악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매출과 매입이 파악된다. 그런데 매출에서 부가가치(매출-매입)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종별로 너무 낮으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중 고급음식점업은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이 50%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 율 미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불성실신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 한편 다음 해 3월이나 5월 중에 신고하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앞의 부가가치율과는 별도로 소득률을 점검해야 한다.

이는 전체 매출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업종의 40% 정도가 경비율이라면 매출의 60% 정도는

과세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 소득률이 이 비율을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역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불성실신고자로 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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