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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주택관련 비용과 연말정산

by 삼일아이닷컴 2020. 1.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 보유세대도 가능)인 근로소득자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택관련 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주택관련 비용 연말정산 공제 요약>


공 제 대 상

공 제 한 도 액

①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연 300만원

[①+②]

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연 300만원∼1,800만원

[①+②+③]

④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총급여 5.5천 이하 12%)

월세액 연 750만원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법 §52 ④)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이 될 수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은 2013.08.13.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정착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초과시 해당 주택은 제외.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

1) 대출자 요건

①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은행, 저축은행, 농협협동조합,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②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①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총급여액 요건 없음)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②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2.1% (’18.3.21.∼’19.3.19.까지는 1.8%, ’17.3.10.∼’18.3.20.까지는 1.6%, ’16.3.16.~’17.3.9.까지는 1.8%, ’15.3.13.~’16.3.15. 2.5%, ’14.3.15.~ ’15.3.12.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3) 공제한도

아래 3.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법 §52 ⑤)

...

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특법 §87 ②)

...

4.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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