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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기업실무자들의 실전 세무리스크 관리법 - (7) 과거연도에 발생한 오류 수정신고 의사결정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1. 18.

 

 

이번 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본적인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이 세무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을지를 살펴봅니다. 세무리스크는 평소에 검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몇 년 뒤에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의 내용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실무자들의 기업정책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기업실무자들의 일상적인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재무제표 지식을 통한 세무리스크 관리법
4. 부당행위부인계산제도에 대한 정복이 필요한 이유
5. 특수관계인간에 거래금액 정하는 방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방법
7. 과거연도에 발생한 오류 수정신고 의사결정법
8.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대처법

 

기업실무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세무검증이나 세무조사는 이론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의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세무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이 뒤늦게 발생하면 본세는 물론이고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발생한 거래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세무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를 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다. 이하에서는 과거에 잘못된 실무처리를 발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이하에서는 과거에 신고를 했지만 신고한 내용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을 위주로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과거에 발생한 업무처리에 대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주) LK에서 3년 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였다. 물음에 답하면?
① LK는 대표이사에게 1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② 3년 전에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상 결손금이 1억 원이 발생하여 내는 세금은 없었다.
③ LK는 가공경비로 3억 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 물음1 : 위 ①의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
• 물음2 : 위 ②의 경우, 결손이 발생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 물음3 : 위 ③의 경우, 이로 인해 세무조사가 나올까?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음1) 위 ①의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
법인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법인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 세법은 이러한 상황을 규제하기 위해 세법에서 정한 인정이자(4.6%)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상여로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 사례의 경우 연간 4600만 원 정도가 익금 및 소득처리가 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부분이 법인세 신고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세무리스크가 존재하게 된다.
둘째, (물음2) 위 ②의 경우, 결손이 발생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결손이 발생한 것은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물음3) 위 ③의 경우, 이로 인해 세무조사가 나올까?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무서에서 바로 감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요인에 의해 세무조사가 실제 진행된 경우에 이 부분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전에 사업자나 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가공경비 등이 계상되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다(예 : 무증빙분석시스템 등).
과거에 발생한 업무처리에 대한 세무리스크 대처법
세무조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의 모든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제 발생한 것이 세무리스크가 가장 클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지 알아보자.
1~2년 내  
•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세무조사 시 쟁점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 즉시 대책을 세워 둔다.
↓↓
   
3~5년 내
 
•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 세무조사 진단기법 등을 활용해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강구한다.
↓↓
   
5년 이전
 
•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 일상적인 정도의 대비가 필요하다.
☞ 세무조사는 정해진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평소에 세무리스크를 대처하는 것이 좋다.
실전 사례
(주)과거의 3년 전의 거래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면?
<자료>
ㆍ수입금액 : 1억 원 누락(단, 기업으로 입금되었음)
ㆍ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 : 2,000만 원
ㆍ추징 시 법인세율은 20%이며,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은 10%로 하기로 하되 납부지연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물음1 : 이 거래는 세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물음2 : 추징예상세액은?
• 물음3 :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음1) 이 거래는 세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수입금액 누락과 접대성 경비를 변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것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이에 대해 세금(가산세 포함)이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물음2) 추징예상세액은?
위의 자료를 토대로 추징예상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고
추가 소득금액
1억 2,000만 원
 
×법인세율
20%
 
=산출세액(본세)
2,400만 원
 
+신고불성실가산세(10% 가정)
240만 원
 
=계
2,640만 원
 
셋째, (물음3)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과거에 발생한 거래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다.
① 중대한 오류
앞에서 본 것처럼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가능하다.
☞ 사례의 경우 매출누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매출누락이 대부분 실수에 의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다. 다음의 표를 참조하자.
내용
감면율
ㆍ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90%
ㆍ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3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75%
ㆍ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50%
ㆍ 기타 생략(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할 것)
30~10%
☞ 의도적인 매출누락의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리스크가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② 경미한 오류
추후 세무조사 시에 대응해도 큰 문제는 없다. 사소한 오류는 대기업에도 존재한다.
☞ 사례의 경우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것은 의도적인 처리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세무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한 사안이므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추후 조사에 의해 세금추징이 될 수도 있다(현장에서는 나중에 세무조사 시 추징할 세액을 미리 남겨놓은 식으로 실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세무조사 시 얼마간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을 예상하여 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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