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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예규판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Gross-up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1. 13.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 up 적용대상임

 

 

【문서번호】서면법규소득-4592, 2022.12.07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 운영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개인인 고객과 사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103⑴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이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 위탁자별 운용방법(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신탁기간, 신탁보수 및 이익계산방법 등을 개별 계약에 따라 정하고 있어 위탁자별 개별성이 확보되고 있고
-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그 발생 원천별로ㆍ이자ㆍ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매 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신탁해지일 또는 이자 지급일(원본가산일 포함) 등 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1. 계약설정 : 위탁자는 수탁자와 1:1 계약 설정(특정금전신탁계약)
2. 운용지시 : 위탁자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을 지정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 수행

(질의내용)
o 개인인 위탁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금전신탁에 편입한 국내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 동 소득이 소득법§17③ 각호 외의 단서를 충족하는 전제하에 Gross-up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개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의3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2020.12.29>
1. 「법인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중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략>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2003.12.3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⑤ 삭제 <2006.12.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8.>
1.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21.2.17>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6조의2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신설 2010.2.18>
④ 법 제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신설 2021.2.17>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21.2.17>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중략>
③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10.23, 2022.2.1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 법인세법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신탁소득】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1.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다만,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익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2015.7.24.>
<19>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자본시장법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1.5.19>
1. 금전
<중략>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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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서면법규소득-4592, 2022.12.07【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 운영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개인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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