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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판매알선수수료 회계처리 시 매출차감 vs 비용 처리 문의

by 삼일아이닷컴 2023. 1. 6.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B 업체에서 A 업체를 알선해줘 매출하는 건이 있습니다.

B 업체와는 1년마다 A 업체에 발생한 매출액의 %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당 수수료를 A 업체에 발생된 매출액에서 차감해야할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판매 관련 수수료를 매출처에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제 3자에게 주는 것이라 매출차감이 아닌 비용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회계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변동대가 관련 사항입니다.

고객에게 할인 또는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다면 변동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고객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당기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규정 : K-IFRS 제1115호]

50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51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

52
고객이 약속한 대가의 변동 가능성은 계약에 분명히 기재할 수도 있다. 약속한 대가는 계약 조건과 더불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도 변동될 수 있다.
⑴ 고객은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이나 특정 성명(서)에 근거하여 기업이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은 대가(금액)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한다. 즉, 기업이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국가(법적 관할구역), 산업이나 고객에 따라 이러한 제안은 할인, 리베이트, 환불, 공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⑵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은 그 기업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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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내용보기 보관 목록인쇄 제목 판매알선수수료 회계처리 시 매출차감 vs 비용 처리 문의 분야 회계(K-IFRS) 질의일자 2022-12-29 안녕하세요당사에서 B 업체에서 A 업체를 알선해줘 매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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