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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2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by 삼일아이닷컴 2023. 1. 11.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적용대상)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좌 동)
<추 가>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한도)월 20만 원 이내
○ (좌 동)
○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21년 대비 ’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및 전체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현 행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공제 대상) 총급여 25% 초과 사용금액
○ (좌 동)
○ (공제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좌 동)
┘- 대중교통:’22.7월∼12월 사용분 80%
- ’21년 전체 사용금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10%
- ’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20%
<신 설>
-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20%
○ (적용기한)’22.12.31.
○ (적용기한)’25.12.31.
○ (공제 한도) 급여수준별 200∼300만 원
○ (좌 동)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ㆍ공연 등 사용액, ’21년 소비증가분에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ㆍ공연 등 사용액, (’22년 전체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현 행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공제한도 확대
○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
○ (좌 동)
○ (소득공제율) 40%
○ (좌 동)
○ (공제 한도) 300만 원
○ 400만 원
○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
 
현 행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좌 동)
○ (공제한도) 연 700만 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ㆍ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ㆍ난임시술비
│(좌 동)
<추 가>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공제율)15%
- 난임시술비 20%
○ (좌 동)
- 난임시술비 30%
<추 가>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 기부활성화를 위해 ’22년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 공제율 한시 상향 기한 연장
○ 1천만 원 이하분 : 20%
1천만 원 초과분:35%
○ (좌 동)
○ ’21년에 한해 공제율 5% 상향*
* 15%→20%, 30%→35%
○ ‘22년 말까지 1년 연장
○ (적용시기) ’22.1.1.∼’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5%(17%)로 상향
 
현 행 개 정
□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율 상향
○ (대상)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좌 동)
○ (공제율)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공제 한도) 750만 원
○ (좌 동)
○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ㆍ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및 분할납부 특례 기준금액을 연간 5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현 행 개 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ㆍ분할납부 특례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
○ (특례내용)
 
① (비과세)연간 3천만 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② (분할납부) 연간 3천만 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①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3천만 원→5천만 원
② (분할납부) 비과세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 (적용기한)’21.12.31.
○ (적용기한)’24.12.31.
○ (적용시기)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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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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