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12.30(금)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국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증권거래세율 인하 계획 조정 및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을 2023.1.1.부터 즉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①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
②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
** 혈족범위 축소(6촌 → 4촌), 인척범위 축소(4촌 → 3촌), 혼외 출생자의 생부ㆍ생모 추가
③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 마련
법인세법 시행령
① 가상자산소득 과세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ㆍ환급 특례제도 폐지 등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세부사항도 ‘25년 시행되도록 정비
② 외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시기 유예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도‘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
* 주식양도차익 관련 특례 등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추어 증권거래세율 단계적으로 인하*
* ‘22년 0.23% → ’23년 0.20% → ‘24년 0.18% → ‘25년 0.15%
제주도면세점 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면세한도: 600달러(기본면세) +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ㆍ담배 200개비 → 800달러(기본면세) +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ㆍ담배 2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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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12.30(금)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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