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현 행 | 개 정 |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 (적용대상)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 (좌 동)
|
<추 가>
|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
○(한도)월 20만 원 이내
|
○ (좌 동)
|
○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21년 대비 ’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및 전체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현 행 | 개 정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 (공제 대상) 총급여 25% 초과 사용금액
|
○ (좌 동)
|
○ (공제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
│
│
│
│(좌 동)
│
│
┘- 대중교통:’22.7월∼12월 사용분 80%
|
- ’21년 전체 사용금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10%
|
- ’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20%
|
<신 설>
|
-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20%
|
○ (적용기한)’22.12.31.
|
○ (적용기한)’25.12.31.
|
○ (공제 한도) 급여수준별 200∼300만 원
|
○ (좌 동)
|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ㆍ공연 등 사용액, ’21년 소비증가분에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ㆍ공연 등 사용액, (’22년 전체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현 행 | 개 정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 공제한도 확대
|
○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
|
○ (좌 동)
|
○ (소득공제율) 40%
|
○ (좌 동)
|
○ (공제 한도) 300만 원
|
○ 400만 원
|
○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
현 행 | 개 정 |
□ 의료비 세액공제
|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 (좌 동)
|
○ (공제한도) 연 700만 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ㆍ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ㆍ난임시술비
|
┐
│
│(좌 동)
┘
|
<추 가>
|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 (공제율)15%
- 난임시술비 20%
|
○ (좌 동)
- 난임시술비 30%
|
<추 가>
|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 기부활성화를 위해 ’22년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기한 연장
현 행 | 개 정 |
□ 기부금 세액공제율
|
□ 공제율 한시 상향 기한 연장
|
○ 1천만 원 이하분 : 20%
1천만 원 초과분:35% |
○ (좌 동)
|
○ ’21년에 한해 공제율 5% 상향*
* 15%→20%, 30%→35%
|
○ ‘22년 말까지 1년 연장
|
○ (적용시기) ’22.1.1.∼’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5%(17%)로 상향
현 행 | 개 정 |
□ 월세액 세액공제
|
□ 공제율 상향
|
○ (대상)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 (좌 동)
|
○ (공제율)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 (공제 한도) 750만 원
|
○ (좌 동)
|
○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ㆍ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및 분할납부 특례 기준금액을 연간 5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현 행 | 개 정 |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ㆍ분할납부 특례
|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
|
○ (특례내용)
|
|
① (비과세)연간 3천만 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② (분할납부) 연간 3천만 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
①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3천만 원→5천만 원
② (분할납부) 비과세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
○ (적용기한)’21.12.31.
|
○ (적용기한)’24.12.31.
|
○ (적용시기)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의 중점 확인사항- 증명서류, 과다공제 항목 등 (0) | 2023.01.17 |
---|---|
[추천 예규판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Gross-up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3.01.13 |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1.1. 시행) 임시 국무회의 의결 (0) | 2023.01.10 |
[회계(K-IFRS) 상담사례] 판매알선수수료 회계처리 시 매출차감 vs 비용 처리 문의 (0) | 2023.01.06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9월 국회제출안 대비 수정내용 (0)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