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혈족, 인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친족관계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법인의 경우 친족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타 개별세법과 다르게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만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는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거래당사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쌍방 모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쌍방관계설적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판단시 준용된다.
2. 구별의 실익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를 구별하는 가장 큰 실익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자산거래, 용역거래, 금전대여거래, 부동산 사용거래, 각종 자본거래등을 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 등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를 가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파악하여 특수관계인과의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 거래, 용역의 고저가 거래, 금전대여의 고저가 거래, 부동산 사용의 고저가 거래, 증자ㆍ감자ㆍ합병ㆍ신주인수권부 사채ㆍ전환사채ㆍ현물출자 등 자본의 고저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며 동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에게는 부당행위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처분을 통해 소득세를 부담하게 한다.
3.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격을 지닌 법인의 경우 친족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친족관계 기준으로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가. 당해 법인 기준 : 비소액주주와 비소액주주의 친족
법인을 지분율만큼 소유하고 있는 주주(또는 출자자)는 법인과 가장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소액주주로 규정하면서 1% 이상 지분만을 보유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소액주주가 개인인 경우 비소액주주의 친족은 무조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법인 입장에서 특수관계인 판단시 비소액주주 여부는 물론이고 비소액주주의 친족에 해당하는 지 여부까지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친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거래상대방 기준 : 법인이 1% 이상 출자한 법인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당해 법인이 1%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은 거래상대방의 비소액주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쌍방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세법상 지분율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시 통상 30% 이상 출자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경우만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 법인의 경우 1% 이상 출자만으로도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임원, 직원, 법인인 비소액주주의 임원과 이들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법인의 임원, 직원과 이들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법인세법은 주주와 법인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유기적 연관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소액주주가 법인인 경우 동 법인의 임원(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사 및 설립자)과 이들과 생계를 유지하는 자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법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실무상 발생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다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비소액주주가 개인인 경우 그 친족은 생계를 함께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임원, 직원, 비소액주주의 임원, 이들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친족은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실무상 임원, 직원, 비소액주주의 임원, 이들과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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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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