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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주권비상장법인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유의사항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0. 2. 12.





주권비상장법인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유의사항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1. 제출 대상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 (예)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18년말 개별재무제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2019년 사업연도(’19.1.1 ~ 12.31.)의 감사前 재무제표를 2020년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금융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3] 제외 대상

• 외국법인의 영업소 등「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舊외감법시행령 제2조)

* ① 자산총액 120억원이상, ②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회사, ③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회사

2. 제출 방법

[1] (제출서류) 외감법 시행령 제8조 제5항(붙임2, 관련법규 참조)에 따라 공문과 함께 감사前재무제표 제출

• 감사전 재무제표는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모두*를 의미

* 일부 누락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별도로 감사前 연결재무제표(공문 포함)를 추가 제출

[2] (제출방법)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회사가 직접 제출

※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filing.krx.co.kr)에 접속하여 감사전 재무제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므로, 관련 시스템 상 문의는 한국거래소로 문의바람

[3] (제출 기한) 외감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아래의 기한 내에 모든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제출기한

개별(별도) 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일 전1)

연결

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정기총회 4주일 전3)

1)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3)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 예시 >

주총예정일

재무제표

제출기한

’20.3.20.(금)

개별(별도)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 전

’19.2.6.(목) 24시까지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기업)

정기총회 4주 전

’19.2.20.(목) 24시까지

’20.3.26.(목)

개별(별도)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 전

’19.2.12.(수) 24시까지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기업)

정기총회 4주 전

’19.2.26.(수) 24시까지

’20.3.27.(금)

개별(별도)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 전

’19.2.13.(목) 24시까지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기업)

정기총회 4주 전

’19.2.27.(목) 24시까지

•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는 경우,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음(단, 법령에서 정한 기한* 준수)

* 감사인의 재무제표 기말감사를 위한 현장 감사착수일이 법정 제출기한보다 이른 경우,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 시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

※ 제출의무 미준수시, 이사ㆍ업무집행지시자ㆍ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외감법 제42조1호)

▶ 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위원,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해임권고 및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외감법 제29조①항)

3.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1] (시스템 접속)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 접속하여회사의 ‘고유번호+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신고사항 입력) ①[회사 제출서류]-[감사전재무제표]1)를 선택하고 각 신고사항2) 을 입력(1번~10번)

1)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제출서류로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선택하여 별도로 추가 제출

2) 회생절차 진행여부, 적용회계 처리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사업연도 종료일, 정기주총 개최 예정일,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일 등

※ 사업연도 종료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감사전재무제표 제출일은 전년도 일자로 잘못 기재하는 등 특히 오류가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

• ②11번 항목에서 재무제표의 종류마다 ‘제출’,‘미제출’을 선택

[3] (서류첨부) 공문 및 재무제표를 첨부한 뒤, 제출책임에 ‘동의’를 선택하고 ‘제출’ 버튼 클릭

•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에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에 필요한 공문 샘플 다운로드 가능(회사 자체 공문 사용도 무방)

- 다만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시 회사는 반드시 회사명 및 대표이사 직인이 있는 공문(자유 양식, 직인생략 불가)을 첨부해야 하며,

- 공문에는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포함

•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과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을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함

•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시스템에 첨부되는 파일형식은 DART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함(동 프로그램은 DART접수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DART공시 단계가 아님을 고려하여, DART편집기로 작성 후 저장된 파일(.dsd)형식과 저장 이후 공시목적에서 전자서명 후 생성된 파일(.drt)형식 중 저장된 파일(.dsd)형식으로 접수

- 다만, 작업시간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MS 엑셀, PDF 형식 등도 제출가능

• 회사의 기 제출 파일이나 관련된 신고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 제출 방법의 [1]~[6]의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여 오류가 없는 첨부파일과 함께 다시 신고

[4] (접수현황 조회) [접수현황]에서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공문이 제대로 제출 되었는지 확인*

* 제출일자 및 시간(접수일시)이 기재된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 가능

나. 유의사항

[1]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포함) 및 공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및 공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2]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제출기한보다 일찍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증선위에도 동시에 재무제표를 제출

[3] (기한내 제출 의무)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다면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으나

• 가. 제출 방법의 [1]~[4]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여 공문과 함께 본문과 주석을 새롭게 제출하여야 하고

• 이는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음

[4] 주석의 경우, 일부만 작성하여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하며, 반드시 전체 주석을 제출하여야 함

[5]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후, 재무제표 금액 등이 변동 되더라도 기제출된 재무제표를 정정 하지 않음

•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는 없음

※ 다만,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관련 증빙ㆍ근거도 없이 작성되었거나,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

[6] 비상장회사는 금감원 ‘외부감사 보고시스템’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 항목을 통해 제출

• DART편집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엑셀, PDF 등 기타 파일형식으로도 업로드 가능

*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KIND 제출시스템(http//filing.krx.co.kr)에 접속하여 감사전 재무제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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