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었고,
이번 5월에는 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등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소득세의 30%(8년 이상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감면요건
(1) 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구 분 | 요 건 |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
지자체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개인은 해당 없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⑤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⑥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2)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구 분 | 요 건 | |
규모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1), 2)의 주택3)일 것 1)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 2)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3)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 | |
도시지역의 토지 | 5배 | |
그 밖의 토지 | 10배 | |
기준시가 |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임대료 증가율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3)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 이상 임대할 것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의 판단기준 | |
①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 |
②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7개월) 이상인 경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③ ① 및 ②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봄 |
④ ① 및 ②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피상속인등")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상속인등")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봄 |
⑤ ① 및 ②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
⑥ ① 및 ②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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