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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③

by 삼일아이닷컴 2020. 2. 21.




- 기타 기업구조조정, TP 등 국제조세 관련,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세무조정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

1. 기타 기업구조조정

2.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3.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4. 이전가격세제

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6.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8.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기타 기업구조조정

(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확인

-무역조정지원기업 해당 여부

-전환사업의 업종 확인

-전환사업에 사용할 고정자산의 취득시기 확인 등

2. 과세특례대상 금액 또는 익금산입 금액 계산의 정확성 확인

3. 사후관리 해당 요건 발생 여부 확인

-특례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으로의 미전환 여부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 폐업 또는 해산 여부 등

4. 신청서 등의 확인

(2)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검토

-이전 공장이 대도시에 존재하였는지 검토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였는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에 해당하는지 검토

-대도시 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 검토

-동일업종 영위 검토

2. 과세이연금액 및 분할익금산입액의 정확성 검토

3.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4. 최저한세 적용

5.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3)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검토

-이전 본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존재하였는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에 해당하는지 검토

-동일업종 영위 검토

2. 과세이연금액 및 분할익금산입액의 정확성 검토

3.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4. 최저한세 적용

5.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4)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감면대상 법인 확인

-제외업종: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단, 이전공공기관은 예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 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인지 여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 해당 여부 검토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였는지 검토

-동일업종 영위 검토

2. 과세이연금액 및 분할익금산입액의 정확성 검토

3.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4. 최저한세 적용

5.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5)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검토

-기존공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에 존재하였는지 검토

-기존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에 해당하는지 검토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 검토

-이전한 지방공장의 지역 검토

2. 과세이연금액 및 분할익금산입액의 정확성 검토

3.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4. 신청서 등의 확인

(6)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검토

-기존공장이 공익사업지역 안에 존재하였는지 검토

-기존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검토

-선이전 후양도 또는 선양도 후이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이전한 지방공장의 지역 검토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 검토

2. 과세이연금액 및 분할익금산입액의 정확성 검토

3.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4. 신청서 등의 확인

2.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보유(*1)하고 있는 내국인(거주자, 내국법인)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과 특수관계(*2)가 있는 자,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1) 지분율 10%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포함함.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함.

2. 조세피난처 여부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 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3)의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의 합계액(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봄. 이하 같음)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이 동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당해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함.

(*3)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함.

3.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①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정은 당해 특정외국법인 거주지국의 GAAP에 의해 산출한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특정사항에 대한 조정과 공제를 하고 난 금액. 단, 거주지국의 GAAP이 한국 GAAP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한국 GAAP에 의함.

②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출자의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수에서 내국인이 보유한 주식수의 비율이며, 간접출자의 경우에는 중간법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비율임.

4. 배당간주금액의 익금귀속시기 및 적용환율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동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5.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직접출자의 경우 익금불산입액=Min(가, 나)

가. 당해 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

나. 과거 사업연도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기발생된 이월익금 등의 합계

② 간접출자의 경우 익금불산입액=Min(가, 나)

가. 당해 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

나. (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중간법인에게 실제 배당한 금액(의제배당 포함)×실제 배당시 내국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과거사업연도에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이미 실제로 배당하여 이월익금 등으로 취급된 금액

③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액=Min(가, 나)

가.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

나. (양도한 주식 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상당액-당해 양도한 주식 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3.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1) 과소자본 과세제도

검 토 사 항

확인

1. 국외지배주주 요건의 검토

① 내국법인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주식을 50% 이상 직ㆍ간접 소유하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 그러한 외국의 주주ㆍ출자자가 의결권주식의 50%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또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ㆍ출자자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본점ㆍ국외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의결권주식을 50% 이상 직ㆍ간접 소유하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 또는 그러한 외국의 주주ㆍ출자자 또는 본점이 의결권주식의 50%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2.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존재 여부 확인(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 적용)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의 대상이 되는 지급보증인지 여부 검토

4. 차입금이 과소자본세제 대상 차입금인지 여부 검토

①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하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은 제외

② 외국은행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예수ㆍ차입한 것인지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재무상태표상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안분 가능

③ 국외지배주주에 외국주주와 외국주주가 50% 이상 직ㆍ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함.

④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국외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함.

5. 과소자본세제 대상 차입금의 원화환산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함. 단, 금융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②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최소한 5년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함.

6.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의 범위 검토

①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및 할인료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을 포함

② 건설자금이자는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

③ 상업어음 할인거래가 매각거래일 경우 그 처분손실은 적용대상이 아니나,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일 경우 그 할인료는 적용대상임.

7. 과소자본세제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검토

①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 또는 제3자 개입 차입거래→배당

②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기타사외유출

(2)과다이자비용 제한규정(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법인 해당 여부 확인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단, 금융 및 보험업 영위법인 제외함.

2.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존재 여부 확인

3.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검토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

4.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이자수취액을 초과하여 순이자비용이 존재하는지 검토

5. 조정소득금액 계산의 적정성 검토 : ① + ② + ③

① 소득금액 : 이전가격세제(국조법 §4),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국조법 §18의 3)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법법 §28)으로 인한 조정금액을 반영하기 전의 소득금액

②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③ 순이자비용

6.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지 검토

이자율이 다른 경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이자율이 같은 경우 최근에 차입한 것부터 손금불산입

7.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검토 : 기타사외유출

(3) 혼성금융상품이자 제한규정(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법인 해당 여부 확인 :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가 존재하는지 검토

혼성금융상품 :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함.

㉠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경우 :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3. 혼성금융상품에 따른 이자 및 할인료가 적정기간 내에 거래상대방 소재국가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검토

① 적정기간 : 이자 및 할인료를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배당소득의 10% 미만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4. 손금불산입액의 검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 금액

×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

5. 손금불산입 방법의 검토

① 원칙 : 거래상대방에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 및 할인료 지급액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함.

② 예외적인 경우

㉠ 손금불산입 후 적정기간 내 과세된 경우 : 당초 손금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적정기간 내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10% 이상 포함된 경우 당초 손금불산입했던 금액을 손금 산입함.

㉡ 손금산입 후 적정기간 내 과세되지 않은 경우 : 당초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적정기간 내에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금액 중 상기 ‘4’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함.

6.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검토 : 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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