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되며,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계속하여 이월공제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제외되며,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및 전문직에 한함).
이하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이하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와 관련된 유의사항과
계산사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도입취지
•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ㆍ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그런데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사적사용 예시】ⅰ)고가의 외제차를 법인ㆍ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하여 사주 등의 배우자ㆍ자녀가 사용, ⅱ)골프장, 가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은
전액 공제 등
• 이에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ㆍ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경차, 승합차, 영업용(택시ㆍ화물차 등) 차량은 제외
2.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개요
•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아래와 같은 일정 요건ㆍ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함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③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 내 인정(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
사적사용 | 사적ㆍ업무 혼용 | 업무전용 |
전액 비용 불인정 |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비용인정1) | 전액 비용 인정2) |
1) 전용보험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 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2) 전용보험 + 연간 한도(8백만 원)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공제 시기를 이월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시 유의할 사항
1) 적용 대상자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 대상임
* 개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16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부터 확대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구분 | 업 종 | 기준금액 (’19년 귀속) |
1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
2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공급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1억 5천만 원 |
3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 원 |
전문직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가 적용대상임
|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
적용대상 | • 승용자동차(단, 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 |
제외대상 | • 운수업, 자동차판매ㆍ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 |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함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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