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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동업기업 과세특례

by 삼일아이닷컴 2020. 2. 24.





2019년 12월 결산 동업기업은 이번 2020년 3월 16일(월요일)까지 소득계산ㆍ배분명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Partnership)을 세무상으로는 실질적 측면에서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적용 범위

가. 동업기업이란

•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함

나. 동업기업의 범위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단체가 적용신청한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민법」에 따른 조합 및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2.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3.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2012.4.15. 이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아래 해당 단체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특허법인(유한) (’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ㆍ투자합자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적용대상에 포함.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설립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은 5년간은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음

다. 동업자군

• 동업자군은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 구분함

- 동업자군별로 각각 소득금액ㆍ결손금을 달리 구분하고 세율 및 과세방식(종합ㆍ분류ㆍ분리과세)도 달리 적용함

<계산ㆍ배분 순서>

①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 ②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적용

→ ③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

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신고기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기한부터 3년 동안 균등액 이상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예규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이월결손금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법인-798, 2011.10.26.)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같은법에 의한 동업기업으로 보아 같은법 제100조의16 제1항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동업자들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법인세과-848, 2009.7.22.)

2.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가. 소득의 계산 및 배분

•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함

*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실제 자산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강제적으로 배분

• 원칙적으로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고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함

나. 결손금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

• 동업기업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하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10년간 이월배분을 인정함

- 수동적 동업자는 소극적 투자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결손금 배분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구분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있음

◎ 참고:예규

▶ 출자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초과분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가 가능한 동업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하“해당분배금”)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해당분배에 따른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 중에 이미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32, 2012.10.24.)

다.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소득의 계산ㆍ배분 단계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한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 단계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의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합산함

•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이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같은 실체적 외관을 갖는 점을 감안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함

•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때에는 동업기업 단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동업자 단계에서

공제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함

라.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발생된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다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동업자의 급여를 비용 계상할 수 없음)

◎ 참고:예규

▶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게 제공하고,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동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555,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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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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