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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0년 법인세 신고 실무_(1) 퇴직급여충당금

by 삼일아이닷컴 2020. 2. 12.




법인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동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내부자금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외에 적립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에 일정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하고, 당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별로 노사의 협의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비교 >

구 분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개 념

ㆍ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ㆍ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ㆍ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ㆍ사전에 급여의 수준ㆍ내용을 약정

ㆍ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기여금

확 정

변 동

(운용수익률ㆍ승급률 등 변경시)

기여금액

연간 급여 총액의 1/12 이상

퇴직급여예상액의 90%(2019년) 이상

Max[청산기준 추계액(현행 추계액 기준), 계속기준 추계액(예상근속기간 등을 추정하여 계산)]

급 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 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운용책임

개별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연금수리

불필요

필 요

선호계층

단기근속자 및 젊은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2.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법인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이에 준하여 법인 내부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퇴직급여충당부채주) 등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요건과 일정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법 제33조 제1항). 이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기통 19-19…42).

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기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하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직접서술 외에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용어를 통일함.

3.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1) 설정대상자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자는 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며 ②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③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법령 제60조 제1항).

ⅰ) 퇴직급여의 지급대상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라 함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상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속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법령 제44조의 2 제3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그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즉, 법인은 당해 부담금(기여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할 의무만 있을 뿐, 임직원이 차기 이후에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대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을 위한 퇴직급여추계액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다만, 2016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의 한도율이 0%이므로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0원이 될 것이다.

ㆍ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Min(① 총급여액기준, 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

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5%

② (퇴직급여추계액주1)×한도율주2)+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당기말 세무상 충당금 잔액

주1) 퇴직급여추계액 = Max[①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② 보험수리기준 추계액](법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주2)

2010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30%

2011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5%

2012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

2013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5%

2014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

2015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5%

2016년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0%

한편, 퇴직급여추계액(법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에 한도율을 곱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퇴직급여추계액(법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에 한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법령 제60조 제3항).

ⅰ) 총급여액

총급여액이라 함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다음의 금액(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손금불산입 상여금 등은 제외)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인정상여 및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법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ⅱ)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이란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법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으로 한다(법령 제60조 제2항).

①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②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 법령 제44조의 2 제4항 제1호의 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상기 ① 일시퇴직기준 추계액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란 퇴직급여지급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법칙 제31조 제1항).

ⅲ)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에 가산한다(법령 제60조 제4항). 이때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이라 함은 1998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전환금제도가 폐지되기 전인 1999년 3월 31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국민연금 중 일부를 대납하고 퇴직급여의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 표시한 퇴직금전환금으로써 당해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잔액을 말한다.

ⅳ) 당기말 세무상 충당금 잔액

당기말 세무상 충당금 잔액이라 함은 전기 이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중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퇴직급여지급액과 상계하고 남은 세무상 잔액을 말하며, 이는 곧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기 전의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말한다.

당기말 세무상 충당금 잔액

=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주1)-기중 환입액주2)-기초 충당금 부인누계액주3)-기중 지급액주4)-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주5)

주1) 법인의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전기말 잔액을 말하며, 세무상 손금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주2) 당기 중 장부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금액을 말하며, 직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에는 그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본다(법인 46012-1993, 1999. 5. 28.).

주3)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어 있는 세무상 부인액을 말하며, 이는 곧「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기 중 세무상 부인액을 환입한 경우에는 동 금액(위 주2)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주4) 당해 사업연도 중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한 퇴직금 중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직접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포함한다.

주5) 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지출한 퇴직연금부담금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되기 전에 계상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에서 차감한다(법칙 제31조 제2항).

(3)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과 세무조정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상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설정액)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하며,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여기서 ‘결산서상 퇴직급여’라 함은 법인이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근무현황에 따라 손익계산서(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명세서(노무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전기오류수정손실) 및 각종 자산에 계상한 퇴직급여의 합계액을 말한다.

【사 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시오.

1. 사업연도 : 2019. 1. 1.~12. 31.

2. 퇴직급여추계액 : Max[①, ②] = 1,798,000,000원

① 기말 현재 전 임원 및 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 : 1,798,000,000원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 1,600,000,000원

3. 퇴직급여충당금 내역

① 장부상 기초잔액 : 478,000,000원

② 충당금 부인누계액 : 338,000,000원

③ 기중 퇴직금지급액 : 104,000,000원

4. 총급여 지급내역

계정과목

총급여액

출자임원 해당분

1년 미만 사용인분

임원급여

3명

180,000,000

2명

120,000,000

급료수당

30명

602,000,000

7명

54,000,000

임 금

110명

1,678,000,000

25명

233,000,000

143명

2,460,000,000

2명

120,000,000

32명

287,000,000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상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5. 회사가 당기에 추가로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 229,300,000원

6.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 잔액 : 10,000,000원

【해 설】

1.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함(출자임원 해당분은 제외하지 아니함).

2. 총급여액 기준 : (2,460,000,000-287,000,000)×5%=108,650,000

3. 충당금 누적액 기준 (1,798,000,000×0%)-(478,000,000-338,000,000-104,000,000)+10,000,000+26,000,000주) =0

주)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 Max [①, ②]

① (478,000,000-338,000,000-104,000,000)-(1,798,000,000×0%)-10,000,000 = 26,000,000

② 0

4. 한도초과액 : 229,300,000-Min[108,650,000, 0]=229,300,000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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