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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지방세 상담사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15.

질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 범위 질의

 

1. 사실관계

1) A법인: a(48%),b(48%),c(4%)

서로 특수관계없는 주주로 법인설립.

2) 주주a가 A법인의 주식48%를 d에게 전부 양도함

* d는 주식양수 당시 A법인의 근로자였음.

3) 주주a와d가 주식 거래한 이후,

d는 b주주가 대표이사 및 주주로 있는 별도 법인에 고용됨.

 

2. 질의

이 경우 주주b와 d가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것인지,

 

 


답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주d가 A법인의 근로자이더라도 A법인의 주식48%를 d에게 전부 양도할 당시에는 주주 b와 d 간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지분 취득 이후 특수관계인이 성립되더라도 성립된다는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귀문의 경우 b주주가 대표이사 및 주주로 있는 별도 법인에 d가 고용되더라도 d는 b의 임원 또는 사용인(별도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023.3.14. 이후부터는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어야 별도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참고 -

비록 개인기업이 이사 을을 고용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A회사의 과점비율이 증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A법인에 대한 주식 취득이 없이 일반주주가 특수관계인이 되면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비율만이 증가하게 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같은취지 행자부 지방세운영-418, 2008.7.29.)으로 판단됨(서울세제-9649, 2015.7.2.).

혼인으로 인하여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아니었던 甲개인과 乙개인이 각각 30%를 가지고 있다가 甲개인과 乙개인이 결혼을 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60%(30%+30%)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甲개인과 乙개인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므로 甲개인과 乙개인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함(지방세운영과-418, 2008.7.29.).

관련조문 : ▶ 지방세법 제7조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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