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문서번호】재재산-705, 2023.05.19
【회신】
(사실관계)
o ´20.9.30. 현재 C법인은 상증법§45의5①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주주(주식보유비율)는 甲(60%), A법인(25%), B법인(15%)으로 甲은 특정법인C의 지배주주임.
o ´20.10.7. 丙(甲 동생 乙의 장인)은 A법인 주식(2,500주, 119억원)을 특정법인C에 증여함.
o 丙의 입장에서 지배주주甲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상증법§2의2①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지배주주甲의 입장에서 丙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질의요지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여부
<제1안> 일방관계에 해당
<제2안> 쌍방관계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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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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