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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특허권 회계처리 문의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9.

 

질의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특허권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특허권 회계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특허권 취득비용 100, 특허비용은 선급금으로 인식한다고 가정

 

(특허비용)

선급금 100 / 보통예금 100

 

(특허권취득)

특허권 100 / 선급금 100

정부보조금 100 특허권(정부보조금) 100

 

해당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특허권 회계처리 문의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자산관련 정부지원금 회계처리입니다.

특허취득을 조건을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순액법을 적용한다면 다음의 회계처리가 적절할 것입니다.

특허권 100 / 건설중인자산 100 - 임시계정의 본 계정 대체

현금 100 / 정부보조금 100 - 정부보조금은 자산차감 항목으로 표시하고 추후 상각비 인식 시점에 환입

 

[관련 규정 : K-IFRS 제1020호]

24

자산관련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한다.

25

자산관련보조금(또는 보조금의 적절한 부분)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인정된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www.samil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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