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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수출입거래 조작, 부당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등 역외탈세 세무조사 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5.

국세청은 거래ㆍ사업ㆍ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세무조사 배경

□ 세계경기 불황,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안으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밖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안팎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뛰고 있는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을 촘촘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 권익

납세자보호위원회ㆍ납세자보호관 운영
▶중복조사 금지 ▶세무조사 절차 준수
▶조사범위 최소화 ▶불복 등 권리보호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ㆍ범위확대 승인 검토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모니터링ㆍ참관

○ 또한, 내국 수출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직면하는 세무상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국세청장ㆍ기업인단체 현장소통ㆍ애로경청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컨설팅
▶관세청(2월), KOTRA(4월)와 수출기업 지원 MOU
▶국내 기업인단체 및 산업단지 간담회(11회)
▶주한 상공회의소(미국ㆍ유럽) 간담회(2회)

□ 그러나 일부 기업은 오로지 권익과 혜택만 누린 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저지르면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였으며, 이런 역외탈세는 경제적 자원을 부당하게 유출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국제수지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헌법가치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염두에 두고 역외탈세혐의자 52명에 대해 적법ㆍ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유형별 탈세혐의

□ 세무조사 유형은 ①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②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③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 3가지입니다.

<혐의유형별 조사대상자(총 52명)>

수출거래 조작

부당 역외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19명
12명
21명

[탈세유형1]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 19명

□ 첫 번째 유형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무역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하여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사실을 국내에 미신고하였으며 임대소득까지 탈루하였습니다.

○ 독립법인으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제조기술, 지식재산권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수출하며 부당하게 외국에 이익을 유보하였습니다.

[탈세유형2]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 12명

□ 두 번째 유형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우리나라 개방경제를 이용하여 투자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투자로 세 부담 없이 증여한 경우입니다.

○ 역외사모펀드의 국내 운용사는 해당 펀드가 국내 기업을 사고팔아 큰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하였으나, 운용사 대표가 관련 성공보수를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 자녀 명의 역외보험상품의 보험료 약 20억 원을 대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백억 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탈세유형3]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 : 21명

□ 세 번째 유형은 다국적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하여 국내 과세를 피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입니다.

○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우리 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 이전한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 거래ㆍ실체ㆍ사업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여 사용료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외국계 기업도 확인되었습니다.

3. 추진성과

□ 국세청은 국제 무역ㆍ금융ㆍ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융합분석한 후에 파급력 있는 탈세유형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잠재적 역외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3년간 총 4조 14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 3천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지속 증가하여 ‘21년 기준 68.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반 법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 9.8억 원보다 약 7배 정도 더 높은 성과입니다.

□ 사회 투명성 제고, 과세 인프라 확충, 역외탈세 기획조사(최근 10년간 12.3조 원 추징) 등으로 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었지만『법적 형식은 정상처럼 보이나 경제적 실질은 탈세』인 양상으로 그 수법이 진화되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4. 향후 조사방향

□ 역외탈세는 세금부담 없이 국부가 유출되는 반(反)사회적 위법행위로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 수준이 높습니다.

○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전국 동시 역외탈세조사에서는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일시보관ㆍ디지털 포렌식ㆍ금융추적조사ㆍ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ㆍ과세하겠습니다.

○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ㆍ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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