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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6.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ㆍ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경과 및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도입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경과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그간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신고대상계좌 확대, 신고기준금액 인하 등 제도가 개선되어왔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개선사항

(’14년) 신고대상계좌 확대 (은행 및 증권계좌→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

(’16년) 실질소유자 범위 확대(100% 해외현지법인 명의계좌에 대해 법인 주주 신고의무 부여)

(’19년) 신고기준금액 인하(10억 원→5억 원)

○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하였지만 2022년에는 3,924명이 64.0조 원을 신고하여 시행 첫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647%(3,399명), 신고금액은 457%(52.5조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 2022년 신고금액을 해외금융계좌 내 자산별로 구분해보면 주식 35.0조 원(55%), 예ㆍ적금 22.3조 원(35%), 집합투자증권 3.5조 원(5%), 기타(파생상품 등) 3.2조 원(5%)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도입

□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2020.12.2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습니다.

○ 실제로 ’22년 하반기(7월~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전체 출고금액 대비 비중)이 19.9조 원(65%)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보유자ㆍ보유금액)가 상당 규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6개(27개 거래업자, 9개 기타업자)이고,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이들 사업자가 아닌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하여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2.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1) 신고의무자

□ (’22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합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공동명의계좌 등 보유자)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이자ㆍ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

□ (신고의무 면제자) 2022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3년 신고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3.1.1.∼20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회사등에는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계 은행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들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임을 유의하여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신고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용) 신고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② 계좌번호,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3)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는 2023.6.30.(금)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ㆍ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을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별표ㆍ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서식 45번

□ 국세청은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고의무자가 작년 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합니다.

* 신고의무자의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기준일 잔액을 제외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신고서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 올해에도 예상 신고의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의무자는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 확인도 가능합니다.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2→6)와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산출방법

□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이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다만, 가상자산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는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계좌(지갑) 내 가상자산, 신고시점에 폐업ㆍ해산ㆍ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계정) 내 가상자산의 경우라면,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ㆍ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잔액 산출방법》

자산
산출방법
현금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해외보험상품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가상자산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위 이외의 자산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2)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

□ 신고의무자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 아래 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2022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2월(8억 원), 5월(7억 원), 8월(6억 원)입니다.

○ 우선,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 2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3억 원)ㆍB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 원)ㆍ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8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준일(2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2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고기준일 현재 개설되었다가 이후 해지한 D계좌(채권)은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사례》

(단위 : 억 원)
기준일
계좌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3
1
2
2
-
-
2
4
2
1
1
B계좌 잔액
(가상자산)
2
1
1
1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6
4
4
3
3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했으나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기한 후 신고한 날수정신고한 날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
※ ’20.2.11. 이후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미신고 과태료)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ㆍ과소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미(과소)신고 금액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원~50억원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50억원 초과
MIN(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징역ㆍ벌금형 병과 가능)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ㆍ직업ㆍ주소ㆍ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 (미신고 혐의검증)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및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ㆍ전화ㆍ우편 접수로 제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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