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문서번호】재조세-1130, 2023.05.15
【질의】
(질의요지)
o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회신】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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