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영업양수도 관련 영업권평가
안녕하세요.
사실관계 : 해당사업부는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부로 영업권 평가시 부의 영업권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됨.
질문사항
1. 양수대가 산정시 위에서 평가한 부의영업권을 고려해야되는지?
(Ex: 인수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100이나, 부의영업권으로 인하여 50으로 매수를 함)
갑: 부의 영업권이므로 0으로 보아 100으로 매수함.
을: 부의 영업권을 고려하여 50으로 매수함.
병: 기타
1-1 만약 갑설에 따라 100으로 매수한다면, 특수관계인간 고가매수로 보아 부당행위대상은 아닌지?
답변
영업양수도 관련 영업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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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계약과 자산/부채를 포함한 사업부를 일괄해서 양도하는 계약은 구분되는 것으로, 후자의 경우 부의 영업권 가치를 고려하여 양수도 대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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