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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영업양수도 관련 영업권 평가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10.

 

질의
영업양수도 관련 영업권평가

 

안녕하세요.

사실관계 : 해당사업부는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부로 영업권 평가시 부의 영업권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됨.

질문사항

1. 양수대가 산정시 위에서 평가한 부의영업권을 고려해야되는지?

(Ex: 인수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100이나, 부의영업권으로 인하여 50으로 매수를 함)

갑: 부의 영업권이므로 0으로 보아 100으로 매수함.

을: 부의 영업권을 고려하여 50으로 매수함.

병: 기타

 

1-1 만약 갑설에 따라 100으로 매수한다면, 특수관계인간 고가매수로 보아 부당행위대상은 아닌지?

 

 


 

답변
영업양수도 관련 영업권평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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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계약과 자산/부채를 포함한 사업부를 일괄해서 양도하는 계약은 구분되는 것으로, 후자의 경우 부의 영업권 가치를 고려하여 양수도 대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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