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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말까지 신고하세요 - 2023년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12.

12월 결산법인의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입니다.

*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국세청은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일감몰아주기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에 대기업의 거래까지 확대하며, 사업부문별 과세허용 규정이 신설되고, 증여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1.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본인ㆍ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ㆍ자녀ㆍ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수혜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룹 중 주식합계가 가장 큰 그룹(“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ㆍ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ㆍ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ㆍ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 본인ㆍ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ㆍ자녀ㆍ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함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

○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2.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신고ㆍ납부는 6월 30일까지

□ (신고ㆍ납부기한)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30.(금)*까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ㆍ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안내)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3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635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 발송하여 수증자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2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20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자이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진신고ㆍ납부하여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실납세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 (납세편의 제공)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세법개정내용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납세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여 발간하였습니다.

○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3년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4. 올해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 (세법개정) ’22년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① 종전에는 수출목적 국외거래는 기업 규모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국내거래는 중소ㆍ중견기업만 제외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② 일감 과세의 기본 단위는 법인이나, 법인 내 사업부문이 여럿이고,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사업부문별 과세를 위해서는 회계 구분 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분류

 

③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라며, 세법개정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서 전담직원이나 본청 상속증여세과(044-204-344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 실시

□ (세무검증)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공통사항]
• 중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으로 잘못 적용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잘못 계산
•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하였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나,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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