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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제 활력ㆍ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

by 삼일아이닷컴 2023. 7. 31.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ㆍ투자ㆍ고용 지원

②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③ 인구ㆍ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ㆍ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이번 개정안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주요내용
 
   
1. 경제 활력 제고
투 자 고 용
촉 진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경쟁력
제 고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
창 업 벤 처
활 성 화

▶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신설
▶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2. 민생경제 회복
서민ㆍ중산층
부 담 경 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전통시장ㆍ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소 상 공 인
중 소 기 업
지 원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
3.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 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청년자산형성
노 후 대 비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지 역 균 형
발 전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 세 자
권익 보호

▶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조 세 회 피
관 리 강 화

▶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 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과 세 형 평
제 고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경제 활력 제고
◇ 기업투자ㆍ고용ㆍ내수 촉진, 벤처ㆍ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투자ㆍ고용 촉진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 상향*
* (현 행) 3/중견7/중소10% → (개정안) 5/중견10/중소15%
•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적용
* (예)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시행령에서 구체화 예정)

• 중소ㆍ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 신설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조특령ㆍ조특칙)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 (시설투자) 25~35%, (R&D) 30~50%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액공제 : (시설투자) 16~28%, (R&D) 20~40%
①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ㆍ시설을 국가전략기술ㆍ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23.7.1.~) R&D지출ㆍ시설투자 분부터 적용
*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ㆍ제조기술, 임상1~3상 기술 등 8개 기술 및 바이오 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23.8월 중 조특령ㆍ규칙 개정 예정)
② (신성장원천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
※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24.2월) 시 반영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ㆍ조특령)
① (세액감면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ㆍ 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
* (현 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②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 (현 행)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
(개정안)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조특법)
○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 도입
*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소령)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하여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 적용
* (프로판) 20→14원/kg, (부 탄) 275→176.4원/kg
□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ㆍ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ㆍ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50%) 3년 연장(∼‘26.12.31)
□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조특법ㆍ조특령)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28.12.31.)
*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를 50% 감면(10년간)
• (대상확대) 외국인이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적용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②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28.12.31.)
* 비과세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근로소득에 단일세율(19%) 선택 허용(20년간)
•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하여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 현재는 ‘23.12.31.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 중
□ 원양어선ㆍ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ㆍ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월 300→500만원)
□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900만원(중견기업) 세액공제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 외국인관광객이 물품 구매 시 ①즉시환급,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등을 환급
○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소비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1.5만원)하고, 즉시환급(1회 50→70만원) 및 도심환급(500→600만원) 한도 상향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특법ㆍ상증법)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
*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상속시 합산과세)

○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 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 특례* 신설
* (현 행)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개정안)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10년간 10%씩 단계적 상향)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국조법)
○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소득산입규칙은 `24.1.1. 시행하되 소득산입보완규칙은 1년 유예(‘24.1.1.→’25.1.1. 시행)
* ① 소득산입규칙(IIR):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24.1.1. 시행)
②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모기업의 소재지국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UTPR 도입국에 납부(‘25.1.1. 시행)
□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법인법)
○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5→2%)
□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ㆍ조특령)
○ 대학 재정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ㆍ조특령)
* 동업기업(법인)의 소득을 동업자(출자자)에게 배분하여 동업기업은 법인세를 면제하고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허용
□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창업ㆍ벤처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500→700만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 제외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법)
○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 운용 → 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 강화
*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창업ㆍ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
① (출자)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신설
• (법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Max(실제 벤처기업 출자금액, 모펀드 투자금액의 60%) × 5%
** (해당연도 벤처기업 출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출자금액) × 3%
• (개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② (운용)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③ (회수)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ㆍ벤처기업 주식ㆍ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ㆍ조특령)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
* (현 행)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30%)}〕
(개정안)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20%)}〕
•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 (50% 초과) 취득기간 확대(최대 1→2년내)
민생경제 회복
◇ 주거비 등 서민ㆍ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회복 지원
서민ㆍ중산층 부담 경감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상향(연 240→300만원)
□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
*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 제외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조특법)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ㆍ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 (고액기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24.1.1.~12.31.)
* (현 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개정안)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 하고 용역가액 상향(1일 5→8만원)
* (현 행) 특별재난지역 → (개정안) 국가ㆍ지자체ㆍ학교ㆍ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3.10.1.~)
*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고시 예정(농림부)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경형자동차(1세대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맥주ㆍ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주세법)
* 맥주ㆍ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0% 범위 내 조정
○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시행령) 조정
*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주세법)
* ‘20년 맥주 종량세 전환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생맥주 경감세율(△20%) 한시 도입
○ 서민주류 가격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 세율 한시경감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영농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 임 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학교ㆍ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학생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학교,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조특법)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인정
*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의 0.3%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조특법)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25.1.1.~)
*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조특법)
* (국민행복기금)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지급보증 사업 등 수행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특례 적용
*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 허용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ㆍ조특령)
*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매출 15억원 미만)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ㆍ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현행) 중진공ㆍ기보ㆍ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분납(최대 5년) 허용
○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22.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3.7.25.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1년 연장(∼’27.12.3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ㆍ조특법)
① 영세 개인음식점(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8/108→9/109)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②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한도(연 500→1,000만원) 우대
③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감차재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40원/kg 감면(316→276원/kg)
○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미래 대비
◇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노후대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인구ㆍ지역 위기 대응역량 강화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7,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
□ 출산ㆍ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소득법ㆍ소득령, 법인령)
①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①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 (현 행) 연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이상자 한도 없음)
②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요건 완화
* (현 행)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개정안) 모든 근로자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조특법)
*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조특법)
* 청년형장기펀드(의무보유 3년)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법)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연 1,200→1,500만원)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지역균형 발전
□ 기회발전특구* 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별도 발표 예정
*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ㆍ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이전단계)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② (운영단계)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ㆍ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운영 지원
③ (투자단계)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ㆍ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농특법)
○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34.6.30.)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3년 100% + 2년 50%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신속한 권리구제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회피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과세형평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국기법)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청구금액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국기령)
○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통해 비상임조세심판관에게 필요한 자격요건 강화
*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ㆍ세무법인 등) 소속이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 제외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상증법)
○ 공익법인의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시 ‘증여세* ’ 및 ‘미달 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
* 과세대상: 지분율 5% 초과 주식 보유분
○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하여 의무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금액 중 선택 허용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법)
○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 (현 행)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20%, (6개월~1년 6개월) 10%
(개정안)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30%, (6개월~1년) 20%, (1년~1년 6개월) 10%
□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쓰기 (소득법ㆍ소득령)
○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 정비
• 양도세 계산방법 및 주요 특례 제도*에 대한 요약규정 신설
* (현행) 각종 특례((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8가지 유형 및 총 25개항)가 요약규정 없이 서술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이해 곤란
• 도표 및 계산식을 적극 활용하고, 장문(長文) 규정은 단문(短文)을 사용하여 세부 요건별로 분리 기술
조세회피 관리 강화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국조법)
○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 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 (‘26.1.1.이후 부터 신고)
*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이전 시(1회),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 시(매년)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 국내자회사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
○ 스크랩등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을 비철금속류로 확대*
* (현 행) 금지금, 고금, 금ㆍ구리ㆍ철스크랩
(개정안) 비철금속류(알루미늄ㆍ니켈ㆍ납ㆍ아연ㆍ주석등) 추가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법)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에 있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
○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
□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관세법)
○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ㆍ포탈관세액 등 공개*
* (현행)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특법)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ㆍ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법ㆍ소득령)
○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 을 반영하여 구체화
*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주택법)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부터 기산(‘25.1.1.~)
*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용도변경일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과세형평 제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변호사, 병ㆍ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 지정
○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 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
*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조특법ㆍ소득법ㆍ소득령)
○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제공 또는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시 제출인원 당 300원 공제(연 200만원 한도)
○ 인적용역 제공자가 계속적ㆍ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기준 마련*
* 계속적ㆍ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소액(1천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법ㆍ법인령)
○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 (조특령)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ㆍ임업 소득,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ㆍ판매 소득은 제외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국조법)
○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
*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사항 정기 논의를 위한 체약국간 공동 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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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ssue & Focus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ㆍ투자ㆍ고용 지원 ②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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